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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주요 제도 개편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7-02 1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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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신용제재·지원금 제한 등 강력 제재 시행
  • 청년·육아·산재 예방 분야 중심 제도 개선…현장 실효성 높여
  • 산업안전 기준 강화와 타워크레인 자격요건 신설 등 변화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 확보 등 주요 노동 이슈를 반영해 현장 실효성과 제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우선 오는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돼 1년간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공개와 함께 종합신용정보기관 통보, 국가 보조금 및 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특히 체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 근로자는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 시 잔여분 50%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청년고용 분야에서는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포함되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근속 시점부터 근속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 조치도 대거 도입된다. 6월 29일부터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기계 가동 중 덮개 개방 시 자동 정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구내운반차 후진 시에는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업무처리 흐름도가 포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앞 7자리만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화학물질 저장 설비와 관련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0월 18일까지 인화성 액체·가스를 취급하는 설비의 통기관에는 반드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된 조치로, 산업안전 강화의 일환이다.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에도 변화가 생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이 인력 요건에 새로 포함되며, 4월 29일부터는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관서에 변경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는 설치·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자격검증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 중복 교육 감면 규정이 신설된다. 특정 업종에서 이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시간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우선 처리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해 심사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으로 고용 안전망 강화와 기업 실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제도의 세부 요건과 적용 시기에는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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