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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소방청,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당부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8-08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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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도폭 1.8m 미만 생숙, 화재안전성 확보 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
  • 미조치 4만3천실…10월부터 현장점검·시정명령 예정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이 일정한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7월 세부 행정규칙 제정을 거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건축물이다. 절차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성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여러 단계의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해, 시한 내 지자체 사전확인과 함께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현재 준공된 생숙 14만1천실 중 숙박업 신고 8만실, 용도변경 1만8천실을 제외한 4만3천실이 미조치 상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문제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을 들이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소유자들은 기한 내 절차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가이드라인은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반드시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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