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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행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8-06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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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규제 합리화 방안 확정
  •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입국 편의 확대 및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도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포공항 이용객 모습 [한국공항공사 제공]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과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다.

 

첫째,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1.~7.)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제회의 등 MICE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24.10~`25.12) 중이다.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2026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셋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한다.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안되었다.

 

김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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