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3분기 영업 이익 558억원… 전년 대비 30% 증가
HD현대건설기계가 29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매출 9547억원, 영업이익 5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광산(Mining) 장비의 수요 증가를 비롯한 신흥 시장의 성장과 선진 시장의 실적 개선이 더해지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지역별 맞춤형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유럽 선진 시장이 수요 증가세로 전환됐다. 고수익 제품의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유럽의 매출은 32%, 북미는 8% 상승했다. 또
기아 ‘더 기아 PV5’ 카고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
기아는 ‘더 기아 PV5(The Kia PV5, 이하 PV5)’ 카고 모델이 최대 적재중량을 싣고 1회 충전 가장 긴 주행거리인 693.38km를 달성한 전기 경상용차(eLCV, electric Light Commercial Vehicle)로 기네스 세계 기록(Guinness World Record)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PV5 카고의 기네스 기록은 기아가 경상용차 부문에서 주행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동시에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송호성 기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지자체 주민 ㄱ씨는 1년 넘게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지자체는 해당 이륜차가 판매 목적의 주차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방치 차량이 아니며,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ㄱ씨는 B경찰서에 다시 민원을 넣었고, 경찰은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를 근거로 방치된 차량으로 판단해 A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A지자체는 같은 이유를 들어 조치를 거부했고, 결국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륜차가 최소 3개월 이상 도로에 방치되었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차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지자체에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동시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 간 책임 회피, 불완전한 법령, 무단 방치 차량 조치 미흡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륜차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