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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세훈은 끝났다… 법 왜곡죄로 검찰·법원 모두 단죄해야”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10-24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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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이라이트로 ‘오세훈–명태균 대질’ 언급… “참 딱하고 옹졸한 모습”
  •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종용 검찰,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겁한 기회주의자… 사법부 독립 외칠 자격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났다”며 “검찰과 법원은 법을 왜곡하고 사건을 조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7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의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세훈 시장은 특검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옹졸했고 곤혹스러워 보였다”며 “영상으로 보니 ‘오세훈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받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위 윤건영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공적 권한으로 불법을 덮고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가 폭로한 대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종용하고 폭언·협박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 왜곡죄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있는 죄를 없다고 하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든 검사와 판사를 모두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만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는 왜 침묵했는가”라며 “그때 계엄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이 진압된 뒤에야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것은 비겁한 기회주의자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사례를 비유하며 “일제 치하에서는 침묵하다가 해방되자마자 독립운동을 외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며 “조 대법원장은 8월 16일 이후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결과에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임성근은 구속됐지만 나머지 피의자들이 모두 풀려났다”며 “관련자들을 동시에 석방하면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우려가 큰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사법부의 위선과 검찰의 조작, 정치권의 무책임이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법 왜곡죄 제정과 사법개혁으로 국민이 납득할 정의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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