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3분기 영업 이익 558억원… 전년 대비 30% 증가
HD현대건설기계가 29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매출 9547억원, 영업이익 5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광산(Mining) 장비의 수요 증가를 비롯한 신흥 시장의 성장과 선진 시장의 실적 개선이 더해지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지역별 맞춤형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유럽 선진 시장이 수요 증가세로 전환됐다. 고수익 제품의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유럽의 매출은 32%, 북미는 8% 상승했다. 또
기아 ‘더 기아 PV5’ 카고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
기아는 ‘더 기아 PV5(The Kia PV5, 이하 PV5)’ 카고 모델이 최대 적재중량을 싣고 1회 충전 가장 긴 주행거리인 693.38km를 달성한 전기 경상용차(eLCV, electric Light Commercial Vehicle)로 기네스 세계 기록(Guinness World Record)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PV5 카고의 기네스 기록은 기아가 경상용차 부문에서 주행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동시에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송호성 기아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한강버스’가 유·도선법상 의무사항인 승객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도선을 운영하는 지자체 6곳 가운데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하지 않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도선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출항·입항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승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의무는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에 적용되는데, 서울시 한강버스는 총 운항시간 2시간 7분, 운항거리 15해리로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관할관청이 재량으로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법적 예외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승객 안전을 위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역시 "한강버스처럼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선박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반드시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선박에서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의무화한 이유는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법적 예외를 활용하지 않고 안전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강버스는 운항 첫날에만 4천 명이 탑승했는데도 단서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성과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인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