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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9-12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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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1차 지급률 98.9% 달성… 내수 회복 효과 가시화
  • 2차 지급, 소득 하위 90% 국민에 1인당 10만 원 지원
  • 고액자산가 제외·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금천구 비단길 현대시장을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지난 1차 지급에서 전체 대상자의 98.9%가 신청해 9조 634억 원이 지급됐으며, 소비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등 내수 회복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됐으며, 2차 지급은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전체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추가 지급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을 산정했으며,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하며, 22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다.

 

특히 군 장병은 이번 2차부터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지역생협도 사용처로 확대된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며,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보조금법과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살아난 소비 분위기를 2차 지급으로 더욱 확산시켜 내수 회복을 이어가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불편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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