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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79% 해소…노동자 보호에 박차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8-08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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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대금 관련 체불 신고 늘었지만, 신속한 해결로 피해 최소화
  • 사후 처리 넘어 예방 중심 정책 강화…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홍보 확대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및 대금 체불 총 77건(18억 6천1백만 원) 중 58건(14억 8천2백만 원)을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접수 금액의 약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 대금 체불 접수 총 77건(총 18억 6천1백만 원) 가운데 58건, 14억 8천2백만 원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체불 접수 건수는 41건에서 77건으로 증가했고, 해결 건수 역시 18건에서 58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접수 및 해소 건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건설기계 관련 ‘소액 체불’ 신고가 늘어난 것을 꼽았다. 반면 체불 금액과 해소 금액은 각각 33억 4천4백만 원, 10억 9천4백만 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으며,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였다. 해결된 58건 중에서도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단순한 사후 처리에서 벗어나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건설기계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하는 등 예방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핵심 목표"라며 "어느 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올 하반기에도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842, 3844, 3848 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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