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 수단이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
특허청
특허청은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악의적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표·디자인 침해는 피해 기업에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20년 13만7천여 건에서 2024년 27만2천여 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침해로 인해 얻는 이익이 제 값을 주고 기술이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함께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가 됐다. 중국은 이미 상표·영업비밀에 대해 2019년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의 배상만을 인정하며, 일본은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이번 제도 확장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징벌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5배 징벌배상 체계를 갖추게 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와 디자인 침해 행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피해 기업의 배상 현실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향후 자료제출 명령제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또는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센터를 통해 침해 신고와 상담, 구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