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더 기아 PV5’ 카고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
기아는 ‘더 기아 PV5(The Kia PV5, 이하 PV5)’ 카고 모델이 최대 적재중량을 싣고 1회 충전 가장 긴 주행거리인 693.38km를 달성한 전기 경상용차(eLCV, electric Light Commercial Vehicle)로 기네스 세계 기록(Guinness World Record)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PV5 카고의 기네스 기록은 기아가 경상용차 부문에서 주행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동시에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송호성 기아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해당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경찰과 지자체가 관련 법령을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6월, A씨가 배달 업무 중 경음기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오토바이를 2020~2021년경 중고로 구매한 뒤 경음기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으며, 정기검사도 정상적으로 통과했다는 점을 소명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은 이를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고, A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경찰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양측은 책임을 떠넘겼고, 결국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A씨가 자필 진술서에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를 장착했다”고 적은 내용이 ‘교체’에 해당하며, 사진이나 음향에서도 경음기 추가 부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경음기 추가 부착’을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부 해석에 따르면 ‘교체’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질서벌 성격상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처분은 반드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야 하며, 이를 벗어난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은 국민에게 불이익만 가중시킨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잘못된 행정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