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2,151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1,437건에 이르렀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기각 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31,437건에 대해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절차 지원 등 총 34,251건의 후속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경·공매 유예 요청 결정은 누적 1,01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인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총 1,043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월 6호 수준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이, 지난 6월 들어 월 282호까지 늘어난 결과다.
총 12,703건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 중 4,819건은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가 안내됐으며, 특히 이번 매입 실적 중에는 기존 법상 매입이 불가능했던 건축법 위반 주택 73호도 포함돼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이를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에는 낙찰가와 감정가 간 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아 손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