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더 기아 PV5’ 카고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
기아는 ‘더 기아 PV5(The Kia PV5, 이하 PV5)’ 카고 모델이 최대 적재중량을 싣고 1회 충전 가장 긴 주행거리인 693.38km를 달성한 전기 경상용차(eLCV, electric Light Commercial Vehicle)로 기네스 세계 기록(Guinness World Record)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PV5 카고의 기네스 기록은 기아가 경상용차 부문에서 주행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동시에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송호성 기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운영 중인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공정위 내부 지침에 따라 시행돼 왔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이 선정 대상이다. 해당 쇼핑몰에는 공개 가능성을 사전 통보하고, 5영업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소재불명, 소명자료 미제출, 부적절한 소명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개 대상으로 확정된다.
공개 내용은 쇼핑몰 상호, 도메인 주소, 주요 민원 내용 등이며,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된다. 단,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된 경우에는 공개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공정위는 이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전원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