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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의 날 맞아 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5-29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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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환경 분야 불법행위 제보 독려
  • 폐기물 불법 재활용·대기오염 무단배출 등 신고 대상
  • 보상금·포상금 지급 및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 운영

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운영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나섰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환경오염 예방과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의 날을 계기로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홍보와 제보 접수에 들어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환경오염 예방과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의 날을 계기로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홍보와 제보 접수에 들어갔다.

 

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국민안전의 날’에 이은 두 번째다.

 

신고 대상은 ▲폐수 무단 배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방치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관련 법률 위반 행위다. 도는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관련 공익제보에 대해 약 5,453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대표 사례로는 폐기물을 재활용 없이 무단 재위탁한 업체가 과징금 1,607만 원과 벌금 6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제보자에게는 48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공익제보 리플릿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민원실에 배포해 도민들의 제보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 안내와 함께 포상금 지급 절차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분 노출이 꺼려질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통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도에서 전액 지원된다.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생활 속 환경 위반 사항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쾌적한 삶의 출발점이 된다”며 “도민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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