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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병원·식당 등 ‘정당 사유’ 없으면 출입 거부 못한다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4-22 1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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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23일 개정 시행…보조견 출입권 강화
  • ‘정당한 거부 사유’ 명확히 규정…무균실·조리장 등 일부 공간에 한정
  • 복지부 “이동권 보장·사회 갈등 완화 위한 인식개선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하며, 보조견의 필요성과 권리를 알리는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과 훈련자,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이나 식당, 공공장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조견의 출입 권리를 보호하고 동반출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의 필요성, 동반출입 금지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인식개선 홍보를 영상, 간행물,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홍보는 기존의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요구되는 의료기관의 특정 공간과, 조리장·식자재 보관창고 등 위생 관리가 필수적인 식품접객업소의 일부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그 외의 장소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상점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보조견 출입과 관련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식약처, 국토부, 지자체와 협력해 인식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SNS 스토리툰, 홍보영상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스토리툰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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