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3분기 영업 이익 558억원… 전년 대비 30% 증가
HD현대건설기계가 29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매출 9547억원, 영업이익 5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광산(Mining) 장비의 수요 증가를 비롯한 신흥 시장의 성장과 선진 시장의 실적 개선이 더해지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지역별 맞춤형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유럽 선진 시장이 수요 증가세로 전환됐다. 고수익 제품의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유럽의 매출은 32%, 북미는 8% 상승했다. 또
기아 ‘더 기아 PV5’ 카고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
기아는 ‘더 기아 PV5(The Kia PV5, 이하 PV5)’ 카고 모델이 최대 적재중량을 싣고 1회 충전 가장 긴 주행거리인 693.38km를 달성한 전기 경상용차(eLCV, electric Light Commercial Vehicle)로 기네스 세계 기록(Guinness World Record)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PV5 카고의 기네스 기록은 기아가 경상용차 부문에서 주행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동시에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송호성 기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원단을 위탁 생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체의 납품을 거부한 ㈜위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천만 원(250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원단을 위탁 생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체의 납품을 거부한 ㈜위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천만 원(250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마스크용 원단(ATB-500) 12만1천 야드를 수급업체에 제조 위탁했으나, 이 중 4만 야드가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수급업체 측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단 인수를 거부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마스크 원단 제조를 수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법정 기재사항 누락 ▲양측 서명 또는 날인 생략 등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동일·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원단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하도급 계약에서 법정 서류를 생략하고, 수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 상황을 악용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가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수급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