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3분기 영업 이익 558억원… 전년 대비 30% 증가
HD현대건설기계가 29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매출 9547억원, 영업이익 5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광산(Mining) 장비의 수요 증가를 비롯한 신흥 시장의 성장과 선진 시장의 실적 개선이 더해지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지역별 맞춤형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유럽 선진 시장이 수요 증가세로 전환됐다. 고수익 제품의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유럽의 매출은 32%, 북미는 8% 상승했다. 또
기아 ‘더 기아 PV5’ 카고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
기아는 ‘더 기아 PV5(The Kia PV5, 이하 PV5)’ 카고 모델이 최대 적재중량을 싣고 1회 충전 가장 긴 주행거리인 693.38km를 달성한 전기 경상용차(eLCV, electric Light Commercial Vehicle)로 기네스 세계 기록(Guinness World Record)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PV5 카고의 기네스 기록은 기아가 경상용차 부문에서 주행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동시에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송호성 기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실시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 영종동, 용유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 내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했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032-741-3906)로 신고가 필요하다.
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민·관·군 합동 안내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공항 주요 진입로 안내간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2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