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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관광 산업 회복 기대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9-07 1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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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허용
  • 전담여행사 지정제 운영으로 불법체류·저가관광 부작용 최소화 방침
  • 관광객 유입 확대 통해 수도권·지방경제 동반 활성화 전망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단체관광객은 전담여행사를 통해 3인 이상으로 모집된 경우에 한해 15일 동안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TF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인 관광객의 30일 무사증 입국이 유지된다.

 

정부는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담여행사 지정제와 사전 심사 절차를 도입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단체관광객 입국 최소 24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이를 사전 점검해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하고,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일반 사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여행사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국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률이 분기 평균 2%를 넘을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고의나 공모에 따른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역시 최근 2년 내 행정제재 이력이 있거나 이탈률이 기준치를 넘으면 지정에서 배제된다. 이는 불법체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여행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저가관광 및 쇼핑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확대해 관광 질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수 전담여행사에는 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 단체 관광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로 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인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를 가능하게 해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가 음식·숙박·면세점 등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중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가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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