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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환경관리 철저히"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8-07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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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최상류 입지 우려 해소 위해 엄격한 관리 강조
  • 오염토양 정화 지연에 조업정지 10일 처분... 행정 절차 진행 중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과거 여러 환경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환경부는 8월 7일 김성환 장관이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 아연 생산 공정 및 환경오염 처리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1970년대 설립된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낙동강 수질과 토양 오염, 산림 피해 등 여러 환경 문제를 일으켜왔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 허가를 내주면서 대기오염물질 9종의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1.4~2배 강화했다. 또한 폐수 무방류 시스템 운영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 조건을 부여하며 엄격한 사후 관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석포제련소는 2021년 봉화군이 내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정해진 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해 고발 및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하여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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