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대출업체 본인확인 의무화’ 추진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5-12 09:58:55

기사수정
  • 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 23일까지 의견 접수
  • 자산 500억 이상 대부업자·신용카드사 등도 본인확인 의무 대상 포함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6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올해 3분기 중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적용돼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계좌 개설 권한이 없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은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며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 및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악용한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위는 대출업체에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체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기관도 대출 신청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로 확인하거나, 대면 또는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 조치가 보이스피싱 차단에 실질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국문화원 없는 52개 도시·국가서도 ‘케이-컬처’ 활짝…문체부,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 한국문화원이 없는 52개 도시 및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 한국문화원이 설치된 국가의 다른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전면 확대·개편한 것으로, 한류의 지리적 사각지대..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3%로 상승…"경제·민생 정책" 호평 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3%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정평가 23%보다 40%포인트 높은 수치로, 응답자들은 긍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정책`(15%)과 `추진력·속도감`(13%)을 가장 많이 꼽았다.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3. 영풍문고, 강남롯데점 7월 3일 신규 오픈… 도심 속 문화 휴식처로 출발 국내 대표 서점 브랜드 영풍문고(대표 김경환)가 7월 3일(목)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에 ‘영풍문고 강남롯데점’을 새롭게 오픈했다. 약 70평 규모로 조성된 강남롯데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과 문화를 가까이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를 콘셉트로 구성됐다. 베스트셀러부터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까지 다양한 ...
  4. K-뷰티, 2025년 상반기 수출 55억 달러…역대 최고치 경신 2025년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5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경신했고,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상반기(1~6월)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48억 달러)보다 7억 달러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역대 상반기 중 최고 수출액으로, K-뷰티의 세계 시...
  5. “불법 개조도 아닌데 과태료?”…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과태료 부당 판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