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들이철 지역축제 식중독 주의… 식약처 예방수칙 당부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4-23 09:37:12

기사수정
  • 도시락·배달음식은 먹을 만큼만 구입해 신속히 섭취해야
  • 행사장 주변 음식점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이용 권장
  • 한시 음식점은 외부조리 음식 판매 금지 및 식재료 위생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 고유 문화를 홍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와 행사는 연간 1,200건 이상 개최되며, 이 중 800건 이상이 봄·가을 나들이철에 집중된다. 특히 최근 제주시와 충남에서 개최된 축제 현장에서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사장에서 도시락을 섭취할 경우,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제품을 선택하고, 김밥 등 배달음식은 여러 음식점에 분산 주문하며 가능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장 상태를 확인해 오염이나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사장 인근 음식점 이용 시에는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를 이용하고, 지자체는 이러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행사장에서 임시 운영되는 음식점의 경우,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의 판매를 금지하고, 식재료는 당일 필요한 양만 구매해 정해진 보관 온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요 축제 기간 동안 도시락 제조업체와 한시 음식점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형 행사장에는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국문화원 없는 52개 도시·국가서도 ‘케이-컬처’ 활짝…문체부,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 한국문화원이 없는 52개 도시 및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 한국문화원이 설치된 국가의 다른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전면 확대·개편한 것으로, 한류의 지리적 사각지대..
  2. 영풍문고, 강남롯데점 7월 3일 신규 오픈… 도심 속 문화 휴식처로 출발 국내 대표 서점 브랜드 영풍문고(대표 김경환)가 7월 3일(목)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에 ‘영풍문고 강남롯데점’을 새롭게 오픈했다. 약 70평 규모로 조성된 강남롯데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과 문화를 가까이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를 콘셉트로 구성됐다. 베스트셀러부터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까지 다양한 ...
  3.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3%로 상승…"경제·민생 정책" 호평 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3%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정평가 23%보다 40%포인트 높은 수치로, 응답자들은 긍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정책`(15%)과 `추진력·속도감`(13%)을 가장 많이 꼽았다.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4. K-뷰티, 2025년 상반기 수출 55억 달러…역대 최고치 경신 2025년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5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경신했고,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상반기(1~6월)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48억 달러)보다 7억 달러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역대 상반기 중 최고 수출액으로, K-뷰티의 세계 시...
  5. “불법 개조도 아닌데 과태료?”…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과태료 부당 판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